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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66 작성일 : 2007-01-15
제목 : 8.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질의내용
소독과 청소를 일괄공고하여 청소업과 소독업을 병행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소독업만 하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와 같 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타당성 여부 및 청소업와 소독업은 관련법령이 서로 다른 업무인데 일괄발주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
회신내용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법 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입찰참 가자격 제한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계약에서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분할계약을 금 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은 바, 청소 및 소독업무가 복합된 용역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이를 일괄 또 는 분리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