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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091 작성일 : 2006-12-11
제목 : 9.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 당하는지
질의내용
○○신호설비공사를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 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철도신호공사부분 연동장치 공사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회사의 1건의 공사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5조제5항에 의한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제한경쟁입찰에서 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21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 바,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 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구하고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21 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 또는 과다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