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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091 |
작성일 : 200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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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
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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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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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설비공사를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
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철도신호공사부분 연동장치
공사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회사의 1건의 공사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5조제5항에 의한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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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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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에서 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21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 바,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
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구하고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21
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 또는 과다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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