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의 중소기
업간 제한물품을 동조제3호 내지 제4호로 동시에 실적제한으로 구매 입찰하는 경
우 중복제한을 금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07. 10.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동 시
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규정을 마련한 바, 이는 제한규정의 신설이 아니라 WTO
정부조달협정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개방대상에서 제외(국제입찰
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규정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명시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하더라
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