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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4174 |
작성일 : 201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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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 국가계약법령상 부당특약 금지원칙 위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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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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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령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안의 개요)
1. 공공기관이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에 “당해공사(이하 ‘선행공사’라 함)를 대표사
로 낙찰받은 자는 동 발주기관이 향후 발주하는 다음공사(이하 ‘후속공사’라 함)
에 연속하여 대표사로 입찰참가 할 수 없음”이라는 특약을 기재함.
2. 당사는 동 선행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중에 있음.
3. 동 공공기관은 후속공사에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을 통보함.
(질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1조,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르면 국가계약법령 및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입찰참
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안과 같이 선행공사의 낙찰을
이유로 후속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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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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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동 법령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알려드
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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