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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853 작성일 : 2005-09-09
제목 : 1.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
질의내용
건축공사를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하던 중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 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왔으나 공동수급체 중 1개사가 전차공사 낙찰률을 적용하면 손해가 많다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다 른 2개사의 공동수급체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때에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 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수의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 우 잔존 구성원만으로 등록, 시공능력 및 실적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 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수의계 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의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