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
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 ‘사'목에 따라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상 실시권자인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기간, 지역 및 실시내용 등)가 당
해 계약대상자로서 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 통상 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이 가능
한 것이다.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동 규정, 계약목적물의 특성, 대용품이나
대체품 유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