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있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
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에 의하여 수
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로서의 자격요건은 같은 법 제12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권자가 당해 실용신안제품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