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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355 작성일 : 2008-06-18
제목 : 4. 건설신기술을 보유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기간 및 법적근거
질의내용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관련규정은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26조제4항 ‘마’목인지 아니면 동조제7항 ‘사’목인지? 그리고 당사가 보유한 신기술도 같은 법 시행령 동조제7항‘사’목의‘개발완료 확인 후 2년 이내의 기간’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기술보호기간(’03.1.05~’11.1.04) 만료일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 함)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 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의 요건충 족여부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