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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291 작성일 : 2007-10-24
제목 : 5. 신기술이전 협약체결 및 양수인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내용
신기술개발자(NET공법)가 제3자에게 장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신공법에 대한 기술을 이전(기술이전약정서 체결 및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와 당해 신기술의 사 용권을 이전받은 제3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신기술을 보유한 자와 제3자간에 체결하는 통상적인 기술협약서의 체결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우리 청의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니며, 이해 당사자간 의 필요 및 판단에 따라 민법, 상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사용계약을 체 결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 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함)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마’ 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당해 신기술권자와 신기술 사용계약 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