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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6094 작성일 : 2011-11-24
제목 : 6.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토대상
질의내용
전력신기술 제69호는 지중배전공사 관로내 전력케이블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신 기술적용에 관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 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한 명확한 적용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업무집행 으로 투명성을 기하고 다툼을 방지하고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 일부란 어느 정 도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당해 공사를 신기술보유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 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하거나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고, 동 기준 제 5조의2제1항제1호의 입찰방법에 의해 신기술보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객관 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동 기준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게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기준 제5조의2제1항 제2호의 일반경쟁에 부치게 되는 신 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의 의미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체 적 사례에서 동 제도의 취지·공사의 특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