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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91 작성일 : 2011-06-15
제목 : 8. ??단체가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내용
○○단체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 로서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는 물론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단체로 하여금 단체설립 목적달 성을 위해 같은 법 제7조의2 및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시설관리(경비, 주차, 청소, 방역) 및 조경공사(식재, 시설물) 용역’ 업종에 대한 수익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4.19민주혁명회는 조경공사면허를 얻어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바, 본 단체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조경공사(식 재, 시설물) 용역이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 의계약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 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장애인복지법」제44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 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