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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12086 작성일 : 2004-11-26
제목 :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협상적격자 등
질의내용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경우에도 기술능력 평 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협상적격자로 선 정할 수 있는지 □ 협상대상자와 협상시(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임) 협상대상자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협상대상자의 제시가격으로 협상을 성립(낙찰)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협상대상자의 최초 제시가격을 무시하 고 별도의 협상(목표)가격 등을 추가로 결정하여 협상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입찰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 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 무원은 동 기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 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기 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자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동 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 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 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 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 감조정이 없는 경우 당초 입찰공고에서 가격 협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였고, 협상대 상자가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감 액등의 조정없이 협상이 성립된 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