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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3 작성일 : 2008-04-08
제목 : 10. 복지단체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국가계약법령상 위법여부
질의내용
수요기관이 물품의 조달 의뢰시 복지단체를 계약대상으로 지명하거나 혹은 계약 당사자로 추천하여 문서로 조달 의뢰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위법성이 있는지?
회신내용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경쟁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목적물과 지명경쟁대상자 범위와 규모를 정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7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따 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 동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보훈단체를 지명경쟁 대 상자로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상대자로 지정 또는 추천하여 조달요청하는 경우 이 를 국가계약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귀 단체를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 찰에 참가할 자로 지명할 것인지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 약목적물의 성격?규모와 귀 단체의 설립근거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