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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5005 작성일 : 2007-12-13
제목 : 11.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 품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바목의 규 정과 조달청 “보훈·복지단체 물품 구매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내용이 약간 상이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장 애인 복지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일지라도 중소기업간 경쟁대상물품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의 가능여부?
회신내용
계약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방법의 결정은 관련법령,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계약이 행의 전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