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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6230 작성일 : 2011-12-01
제목 : 12. 수의계약 한도액
질의내용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 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 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6항라목에 따라 수의계 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한도액은 얼마인지? 발주기관의 수의계 약 금액한도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계약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 정비법」 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11 호나목에 따라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새마을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 조·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제 22282호, 2010.7.21>제7조에 따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라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 외되어 그 한도액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공장에 해당된 다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 평균금액,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중 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과 체 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의계약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