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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533 작성일 : 2007-06-22
제목 : 13. 보수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내용
“○○기념관” 전시시설은 2007년 □□협동조합에서 준공하였으나 일부장비 의 교체와 전시패널 부분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원시공사와 수의계약이 가능 한지?
회신내용
계약에서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 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계약의 목적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