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증축하려고
하는 바,
1) 전차공사와 수직 및 수평으로 증축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의 하자보증기간을 당초 3년으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 중
일부 주요구조부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것인지?
3) 수의계약평점 산출시 전차공사 예정금액 대비 금차공사 예정금액으로 산출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
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때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4장 수의계약의 운용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
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당해공사의 특성, 구조, 전차공사와의 하자책임구분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
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 규칙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
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동 규칙 별표 1에 규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종 구분
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조정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공종별로 조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질의 중 수의계약평점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입찰을 집행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서 우리 청의 국가계약법규 해석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