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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916 작성일 : 2006-11-28
제목 : 2. 특정제품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정부 발주공사의 기계설비설계시 특정 제조업체 제품의 동등이상품으로 설계할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계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의 시공방법, 공법선정, 공사자재 등 설계기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설계기준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