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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13 작성일 : 2006-01-10
제목 : 3.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
질의내용
<질의 1> 추정가격이 1억 이상 100억 미만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에게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인지 <질의 2>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낙찰자는 단가 및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법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는 낙찰자에게 동조제1항의 입찰관련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 6항 및 제7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 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 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이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동 예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발 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공종별 목 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고,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