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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질의번호 7638 작성일 : 2004-06-14
제목 : 9.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질의내용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제4항“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서“사 급 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 ”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천재지변” 또 는 원자재의 가격급등 및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를 의미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