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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4 작성일 : 2008-06-02
제목 : 4. 입찰시 특정물품이 아닌 기능 및 사양으로 정정
질의내용
일부 지자체나 국가기관 입찰시 특정 물품의 모델 납품을 강요하거나 공급자증 명원을 조건으로 하는 입찰이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나 물품을 비호하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조달청 입찰시 이런 경우와 같은 기능 및 동등사양의 물품 납품도 가 능하도록 배려 바랍니다. 특히 특정 모델에만 있는 특정사양만을 고집해서 해당모 델이 아닌 경우 납품이 안 되도록 하는 편법도 빈번한 바, 같은 동등이상의 기능 을 충족하면 납품이 가능토록 배려 바랍니다. 유권해석 바라겠습니다. 상기 내용이 조달법령과 위배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 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규격(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 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서는 아니 되는 것임.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 또는 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예외적 인 경우이므로 그 적용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