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전직 및 재취업 평생교육사이트 구축” 용역입찰(지역경쟁, 총액)에
참가하여 13,259,999원으로 낙찰된 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당초 입찰참가자격요건에는 없었으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계약요건으로 기술지
원확약서를 계약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질의 2>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업체에 11,000,000원을 선지급 하
여야 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의견>
원가계산에 기술지원확약서의 반영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공개입찰의 목적에 위
배되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공고되는 입찰은 기술지원업체와 수 의계약으로 추진
함이 혼란이 없을 것임
회신내용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제1항에 의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동 예규 제4조제1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입찰서류의 하나인 과업내용서에서 계약체
결시까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에 따른 제반 문제는 제조사와 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