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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59 작성일 : 2007-01-25
제목 : 5. 용역계약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근거와 적합성 여부
질의내용
○○전문대학 “전직 및 재취업 평생교육사이트 구축” 용역입찰(지역경쟁, 총액)에 참가하여 13,259,999원으로 낙찰된 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당초 입찰참가자격요건에는 없었으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계약요건으로 기술지 원확약서를 계약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질의 2>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업체에 11,000,000원을 선지급 하 여야 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의견> 원가계산에 기술지원확약서의 반영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공개입찰의 목적에 위 배되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공고되는 입찰은 기술지원업체와 수 의계약으로 추진 함이 혼란이 없을 것임
회신내용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제1항에 의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동 예규 제4조제1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입찰서류의 하나인 과업내용서에서 계약체 결시까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에 따른 제반 문제는 제조사와 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