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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695 작성일 : 2007-02-20
제목 : 7. 입찰공고 방법의 적정성, 공고기간 요건구비 및 사업집행·사업유 무 검증방법
질의내용
1. △△사업설명회 관련 입찰공고를 발주처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현장설명회 이후 10일안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입찰의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의 적정성 여부? 2. 위 사업 집행내용 및 사업유무를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내용
*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에 있어 그 공고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일이라 함은 적어도 10일 이 상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기간의 연장은 입찰조건, 계약이행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