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설명회 관련 입찰공고를 발주처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현장설명회 이후 10일안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입찰의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의 적정성 여부?
2. 위 사업 집행내용 및 사업유무를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내용
*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에 있어 그 공고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일이라 함은 적어도 10일 이
상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기간의 연장은 입찰조건, 계약이행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