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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52 작성일 : 2008-09-25
제목 : 8. 지적확정측량 계약
질의내용
토지의 조사·등록 즉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국가가 조 사·측량하여 등록하도록 지적법 제3조에 규정하였고, 지적측량은 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지적 측량업자)가 측량하도록 지적법 제32조에 규정 되었으며, 또한 지적측량을 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 하도록 지적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업(업무)을 지적측량수 행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와 수의계약이 가 능한지
회신내용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 우와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각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인 바, 이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당해목적물의 특성, 경쟁할 수 없 는 경우인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