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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224 작성일 : 2007-10-19
제목 : 9. 업체자체 연구개발에 성공한 장비의 계약방법과 분할납품여부
질의내용
○○부로부터 비행훈련장비 자체개발 승인을 받고 관련규정에 따라 □□개월 의 개발공정을 거쳐 연구개발에 성공한 비행훈련장비의 납품과정에 △개월의 추 가공정이 필요한 경우 제조구매계약 또는 단순한 구매계약 중 어느 계약방법이 타당한지? 제조구매계약이 타당할 경우 총 획득소요 2식(개발 1식, 양산 1식)을 묶어 장기 계속계약으로서 납기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방법을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과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는 것임. “제 조구매”는 발주기관의 사업특성에 맞도록 특별히 작성한 규격에 합치되는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함으로 제조설비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계약체결 자격을 부여하는 계약방법이며, 단순한 “구매”는 특수한 기술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 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약방법인 것임.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고 해당 각 계약목적물별로 시 기적으로 구분하여 계약함이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각 회계연도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제조구매” 또는 단순한 “구매”(공급)로 계약방법을 결정할 것인지 또 는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과 해당사업의 목적, 성질 및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