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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253 작성일 : 2007-08-09
제목 : 2.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질의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을 집행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공사원가계산서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일반관 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 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 기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찰집행을 하는 경 우에는 해당기관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거나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시정요 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