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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26 작성일 : 2007-03-13
제목 : 3. 견적안내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입찰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내용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보증금 납부 는 면제하되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후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 면 경쟁입찰의 경우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로 보아 새로운 입찰안내절차를 추진 하여야 하는지? 동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경우이지만 지정정보장치에 의한 공개경 쟁에 의한 경우이므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회신내용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계 약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고 하여도 이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없는 것임. 또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된 계약상 대자가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때 다음 계약상대자를 차상위 자로 결정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을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