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보증금 납부
는 면제하되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후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
면 경쟁입찰의 경우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로 보아 새로운 입찰안내절차를 추진
하여야 하는지? 동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경우이지만 지정정보장치에 의한 공개경
쟁에 의한 경우이므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회신내용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계
약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고 하여도 이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없는 것임.
또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된 계약상
대자가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때 다음 계약상대자를 차상위
자로 결정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을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