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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 41301-55283
작성일 : 2004-04-07
제목 : 4. 동가추첨을 포기했을 시 재입찰 참가 가능여부
질의내용
동일가격 입찰자가 모두 추첨을 포기하여 재입찰에 부친 경우추첨을 포기한 자 도 동일건의 재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에 따라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하였다 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