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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도급계약의 물가연동 가능여부
작성자 : 김수민 작성일 : 05.10.21. 08:52:04 조회수 : 1311
공공방식의 공사도급계약방식이 아닌 일반민간공사의
단순도급방식 계약건입니다.

재건축의 확정지분제 방식은 아니고, 단순도급방식인데
계약서상엔 물가연동에 관한 문구는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가연동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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