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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권익보호 및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9.09.21. 16:45:23 조회수 :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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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및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을 개정하여 9월 21일부터 시행함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보호
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불명확한 규정 등의 정비
다.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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