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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원가계산 원가계산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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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가격의 내용및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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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당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 체결시에 미리 작성하여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미리 낙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
되어서는 아니된다.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의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다음의 기준에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0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02.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0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거래비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04.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 가격 또는 견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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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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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제조, 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0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
0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0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 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0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05. 이 윤: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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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용역기관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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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즉 원가계산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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