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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5 작성일 : 2011-06-15
제목 : 20.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부담주체
질의내용
최저가 내역입찰로 발주되고 동시에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공사인 “○○ 신축 전기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수요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처리 중인 경 우라면 당초 예상보다 초과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 ① 갑설 : 발주자와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계약된 폐기물 발생량보다 초과된 폐 기물의 처리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② 을설 :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분리계약 후 물량변경이나 계약금액조정은 발주처와 폐기물처리업체의 관계에서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할 사안이므로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자 가 부담하여야 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폐기물의 처리를 발주처 가 해당 공사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직접 발주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 물처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정한 폐기물량에 추가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당초 발주처가 해당 시공현장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의 처리량을 산출함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 실을 확인한 후 폐기물의 처리량을 다시 산정하고,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추 가 발생된 폐기물로 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추가된 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물처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 발주하거나 해당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추가 폐 기물량의 처리방법 및 그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 련 법령,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 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