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
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19조의2와 제20조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
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관
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