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공정율이 현재 60%로서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내부공사 및 마감공사 등
을 진행 중인 바, 골조공사 등에 기 투입된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의 수량이 부
족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
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수량이 부족한 관급자재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지급이 필요한 관급자재의 타설, 조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등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13조제7항에 의거 관급자재 등의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
는 것이므로 발주처에서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시공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부족한 수량의 지급을 요청한
후 발주처로부터 공급을 받아 시공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추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자재를 임의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당해
공사자재를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 없이 임의 충당하여 공사에 사용한 공사자
재에 대한 비용 및 당해 자재의 조립 등에 소요된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는 동 예
규 제20조 및 제23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방법은 설계서, 시공당시의 정황, 계약이행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귀
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