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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255 작성일 : 2005-05-04
제목 : 25. 품셈적용 착오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품셈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설계서에 정한 투입자재 및 시공방 법이 공사현장의 구조물 시공에 적용하기 곤란한 바, 현장시공에 적정하도록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발주처가 작성한 공사비 산정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 인 품셈기준 등은 그 자체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서가 변경됨이 없이 품셈적용 등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 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 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는 당초 설계서대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목적 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 우로서 동 예규 제19조 등에 정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