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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73 작성일 : 2005-07-29
제목 : 26.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질의내용
"○○지역 전기공사"를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 체결된 이후 공사 원가계산서 상의 한전인입비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 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금액 또는 예정가격산출조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