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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3 작성일 : 2010-01-22
제목 : 27. 자재수량 및 수급방법의 변경시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질의내용
○○신축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서에 일부 관급자재가 누락되어 수량조정 및 관 급자재의 사급대체 요청을 하여 감리단서 검토하고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으 나, 철근·레미콘 등 추가공사비는 실정보고를 하지 않고 해당공사의 종료 후 감 리단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정보고 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추가공사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 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 조제7항에 의거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동 예규 제19조의6에따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3항에 의거 그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의 수량과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등의 변경은 해당자재의 수급상황, 공사의 안전과 품질 등 적정한 계약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