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신축공사"의 보온재가 설계도상에는 석재 후면에 T=6으로 되어있고
계약내역서에는 압출시티로폴 타설부착/석재부착으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
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예규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
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
하여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
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
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계
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