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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1 |
작성일 : 200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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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9.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및 설계서간 불일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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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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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총액입찰로 계약한 “○○대학교 □□ 신축공사“는 정기안전점검대상공사이며,
현장설명서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원가 및 물량내역서
에 동 점검비용이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에 동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 2〉
위 공사의 파일시공은 EXT PILE(선단철판보강 파일)로 시공하도록 시방서와 도
면에 기재되어 있으나 공 내역에는 오거천공 PILE 내역적용으로 되어있으며, EXT
PILE시공과는 상이하며 실제공사비가 3배가량 상승이 예상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
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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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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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
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19조의2와 제20조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
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
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2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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