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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79 작성일 : 2005-07-19
제목 : 30.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질의내용
인공조형물을 시공 중 1식으로 잡혀져 있는 F.R.P 조형물이 도면과 내역서에는 F.R.P 조형물로 표기만 되어있고 상세도면이 없어 동 조형물의 시방서와 견적서 를 확인하니 E.P.S와 우레탄 코팅으로 하는 조형물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 나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19조의2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 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 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