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좌장치 제작설치공사에 있어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의 공법타입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정제품으로 시공토록 설계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는 물
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입찰
에 의한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
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4호
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
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
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
가피하게 특정상품(모델)을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대
로 이행하여야 하나,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회제
41301-965, '2002. 7.18)"(현행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
한경쟁법찰의 운용 제5조 제4항제5호에 흡수) 에 의거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
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