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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821 작성일 : 2005-09-09
제목 : 1. 단위중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질의내용
운반토량 산정시 적용하는 단위중량이 당초 설계시 토사=1.8, 풍화암=1.9, 연암 =2.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토질시험결과와 상이하여 현장 시험결과를 활용 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량이 발생하거나 공사량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그 증감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 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 이나,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 위대가표, 품셈 등은 예정가 격 작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 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의 오류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 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설계서(설계서에 기재된 토량과 현장실측에 의한 토량에 차이가 있어 설계서의 변동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