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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97 작성일 : 2008-01-25
제목 : 3. 작업현장 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질의내용
“○○정화사업” 계약이행에 있어서, 1. 발주자가 입찰 전에 제시한 설계서에는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가두리어장이 위치 하고 있음을 제시하지 않았음. - 작업주요공종인 해저바닥 패각류 인양작업의 경우 현 설계서에는 가두리에 피 해를 주는 썰물시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작업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설계시 : 1일1척 인량량 20㎥) 2. 가두리어장의 위치가 사업지구로부터 50m이내에 있어 썰물시 짧은 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 있음(실제작업 : 1일1척 인량량 10㎥) 3. 입찰전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하여 현장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요청 후 발주처의 선시공후 변경계약 공문을 접수한 후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적조발생 등으로 인 한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중단 됨 4. 발주자측 : 입찰공고에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가두리어장이 위치하고 있음을 명 시하지 않았으나 현장의 작업여건을 확인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총 액단가 입찰임을 고려할 때 설계변경사유가 아님 5. 시공사측 :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르므로 설계변경 요구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제19조의3에 의거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은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됨.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시공방법, 발주기관의 지시내용,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 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