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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337 작성일 : 2006-12-28
제목 : 4. 시방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질의내용
2002년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인 “○○도로4차로확장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발 파로 인하여 인근의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진동 감소공법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자의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암발파 절취구간에 위치한 돈사, 모 텔, 주유소, 민가 등의 시설물의 소유주로부터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 비산, 분 진 등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설계서에 의한 절취공법으로는 정상적인 안 전한 발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제반 문제점을 방지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새로 제정한 도로건설지침(2004년)에 의거 발주기관이 지시 하는 발파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또는 민원 등 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방법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 조의3 또는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동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상기의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 함)에 해당되는 경우도 이로 인한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동 예규 제3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