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상으로는 저수지 축조에 따른 이설
도로공사와 저수지의 제당 축조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나, 발주처 사
정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연도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시공의 우선순
위를 정하여 저수지 축조에 따른 이설도로공사를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이 과정에
서 발생하는 토석은 병행시공토록 설계된 저수지의 제당 축조공사에 바로 유용하
지 못하고 가적치를 한 후에 저수지의 제당공사에 유용하고 있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이설도로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저수지의 제당 축조공사에 일정한 규격으로 유
용, 시공토록 설계서(시방서 포함)에 명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석의
규격을 유용이 가능한 규격으로 만들기 위한 소할 등의 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의2 내지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
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