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2006.2월에 계약체결 하였으나 발주처의 사
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치 못한 실정입니다. 당초 내역과 동일한 발주
처 및 동일 공종의 발주예정 공사를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품
목구성이 비슷한 발주예정인 도로개설 또는 타 공사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증가되는 추가 공사의 규모, 변
경의 정도,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및 계약체결시의 예측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