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중에 발견한(하천바닥에 하수도관 매설 등)장애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시설을 설치계획을 내고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가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변경시
가시설에 속하는 항목, 신규단가 등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공법변경(신기술등 제외)등에 의한 경우
2) 발주처의 지시(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에 의한 경우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하는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
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
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현장이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과 설계변경(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였고 설계변경(안)을 발주기관
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그 설계변경(안)대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설계서를 공사현장과 다르게 작성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동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
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포
함)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
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