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신기술 제336호 장대쐐기와 브라켓으로 구성된 암반파쇄기를 이용한
무진동 암반파쇄공법(Super Wedge공법, 보호기간 ’02.06.14 ~’10.06.13)의 보유
회사인 경우로서
〈질의 1〉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하도급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
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3〉
원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4〉
하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5〉
당사의 신기술로 설계되었으나 신기술사용료가 누락된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
37조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동 예규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
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료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
19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작성시 계상할 수 있으나, 당초 설
계서 등 계약문서에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시공방법이 지정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