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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6-15
제목 : 2.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질의내용
「건설기술 관리법」제18조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 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A"건설사에 낙찰되어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A" 건설사는 반영된 신기술이 아닌 다른 신기술로 변경 시공하려고 할 때 신기술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 는 바, 이 경우 당해 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을 다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으로 변 경할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특성, 신기술의 적정성,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